증여 +2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 저희가 stimulate check 3600을 받아도 되나요?
- 시민권자+외국인 2020년 말에 결혼
- married filing joint 로 2020년 세금보고 예정
- 외국인 배우자
* SSN 보유함, valid for work only라고만 기재됨
* 2019년에 싱글이어서 non resident 로 세금보고함
*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이지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은 J1 인턴이었음.
* 2020년에 stimulate check 받은 적 없음 (as a non resident)
- 시민권자
* 2020년에 stimulate check 받은 적 없음 (high income)
married filing joint로 하면 이 체크가 저절로 발행이 되서 딱히 거부를 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non resident 는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어찌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tax return 이 조인트로 했을때 훨씬 많이 들어와서 married separate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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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