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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새차/중고차 구입

Q. 페이먼트 남은 차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r**wn2211**** 공감0
조회5,628 작성일3/6/2021 3:31:55 PM
가족중에 차를 처분해야되는 일이 생겨서 그 차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갖고싶은 차라...ㅎㅎㅎ..)
페이먼트가 남은 차라 이 차를 양도 받게 될때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아 저는 엘에이고 차는 뉴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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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7/2021 6:38:27 PM

차에 남아 있는 금액을 페이오프 하셔야 명의 변경이 됩니다.


1.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보내시면 타이틀을 보내줍니다. 그 타이틀에 차주의 서명을 받으시고 캘리포니아주로 차를 가지고 와서 스모그 테스트를 하시고 차를 가지고 DMV에 가서 Verification을 하시고 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일시불로 지불할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님의 크레딧으로 차의 남은 금액 만큼을 론을 받아서 페이오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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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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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21 5:18:05 PM
1. 현재의 론 페이먼트를 인수한다. 론 회사에 문의해서 명의를 바꾸시면 됩니다.

2. 현재의 론이 맘에 안들면, 본인이 원하는 은행 또는 랜더에 론을 신청하고 현재의 론을 페이오프하고 차를 인수 한다.

3. 현재의 론을 일시불로 페이오프하면서 론 회사에 명의이전을 요구한다.
답변일 3/6/2021 5:21:14 PM
차는 딜리버리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타고 와야 겠지요. 차가 캘리에 오면 dmv 에 가서 빈번호 확인시키고 캘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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