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인터뷰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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