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새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분실 신고한 영주권의 효력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날 영주권은 본인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ID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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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