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통한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일자가 우선순위 일자가 되고, 이후의 이혼 또는 결혼을 통해 가족이민 카테고리가 변하더라도 우선 순위 일자는 같은 날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순위 일자에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이혼이 되시면 법의 적용으로 카테고리가 upgrade됩니다.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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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