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8/2012 6:47:27 PM 국법 아닙니다. 국법이란 강제성이 있습니다. 거주여권이란 법으로 규정된 강제 항목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거주 여권이란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해주기를 권하는 항목일뿐 영주권자는 반드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렇게 바꾸어야 할 어떠한 제약도 규제도 없습니다.영원히 바꾸지 않아도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