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조건은 고용인이 석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석사 학위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그 직책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란 학사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말하며,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스폰서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미국 노동청에서는 직책에따라 석사학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직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힙ㄴ;다.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최근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되고 대부분 거절되고 있습니다.
2순위의경우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학력이나 경력등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취업이민 2순위는 무리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