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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종업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공감0
조회1,619 작성일12/27/2011 9:15:12 AM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입니다. 2005년 E2비자로 미국에서컴퓨터 TV 전자수리 가게를 5년 운영하고,나머지는 한국에서 자영업과 중소 회사 같은 전자 계열 일을 했습니다.
2011년 스폰스 찾아 힘들었던 E2사업은 접고, E2 종업원 비자를 유지 중인데 같은 전자 업계 일이고 ,3년뒤 영주권 스폰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2순위로 가능 한지요. 전에 E2비자를 했던 변호사는 동종 계열이고 회사에서 직책과 스폰서만 해준다면 가능 하다고 했지만, 회사 변호사는 미국E2영업 5년은 자영업이라 경력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님 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순위로 가능성이 있는가여?
3순위로 간다면 앞으로 3년에 커터제 문제 까지 겹쳐 15년이상 아이 신분도 문제가 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E2비자와 E2종업원 비자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해서 한국에 6년째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 만약 배우자와 자녀만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만 미국에서 근무 하다가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 있는 자녀와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 하면 문제가 많이 까다러워 지나요?저는 미국에 남고 싶은데 잡이 되지 않는 와이프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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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0:08: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조건은 고용인이 석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석사 학위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그 직책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란 학사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말하며,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스폰서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미국 노동청에서는 직책에따라 석사학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들은 직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힙ㄴ;다.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최근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되고 대부분 거절되고 있습니다.

2순위의경우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학력이나 경력등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취업이민 2순위는 무리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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