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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경우 reboot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공감0
조회900 작성일12/26/2011 12:26:51 PM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B2 로 4월에 영주권나와 직장 잘 다녔습니다
근데 오너가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잘못도 없는데 ,,, )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깐 안된다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서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 둘 예정입니다

그 후 물론 직장을 알아봐야 겠지만
만일 직장이 안 나온다면
실업수당이라도 청구할 목적으로
오너에게 실업수당을 청구함은 어떻지요?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너 하는 말이

당신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면 우리 회사의 이민국에 대한 크레딧이 나빠지고
2년동안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만 청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청구를 하면 우리 쪽에선 이민국에 리포트를 해서
니가 받은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는 당연한 제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수당 청구를 하면 오너 말대로
첫째, 스폰서 회사의 이민국에 대한 크레딧이 나빠지나요?
둘째, 스폰서가 나를 물 먹일려고 영주권 취소 작전을 실행할 때
그 작전이 가능한지요?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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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2:13:28 PM
먼저 나중에 본인이 직장을 자의로 그만둔 것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너에게 해고를 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너의 답변에 따라서 달리 대응해야 하겠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오너가 해고를 통하여 이민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악의가 있지 않다면 오너에게 이민법상의 책임이 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각 주의 고용관계 법률에 비추어서 정당한 해고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법에 의해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는 소위 Employment-at-Will 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사업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이 발급된 후에는 고용주의 임의로 페티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민국에 신고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 둔다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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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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