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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yolondo**** 공감0
조회1,064 작성일12/24/2011 2:11:39 AM
가지고 있던 10년 관광비자로 6개월 체류 입국을 하여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

는데 운이 없었는지 2-3차례 연기가 되더니 어카운트 잔고 4개월간의 증명도

다시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준비서류등의 문제점들이 있는듯하여 망설이던중

사귀던 여자친구와 내년으로 계획하였던 결혼을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하려

합니다

1월중순까지 신분변경 신청 보안서류를 넣어야 하지만 신분변경을 그만두고

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법적으로는

신분변경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체류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구요

1월중순경이면 불체가 될수도 있는데 혼인신고하는데는 전혀 지장 없는지

걱정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혼인신고는 가까운 목사님에게 찾아가 혼인서약하고 싸인 받아 신청하면 되는지

도 궁금하고 또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역시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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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9:08: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미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으므로 체류신분이 불법이여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현재 LA의경우 신청에서 영주권 취득까지는 약6~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는 카운티 Clerk’s Office 에 직접 가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카운티는 출생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 를 발급받은 후 90일내에 결혼식을 행하고 발급받은 marriage license and certificate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등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dhs.ca.gov/hisp/chs/ovr/marriage/GeneralInfo.htm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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