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큰맘먹고 13년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한후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제 여권에 3개월짜리 도장을 찍어주면서 지문과 제 얼굴을 찍더군요. 저는 분명히 영주권과 여권을 같이 주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3개월 안에 한국갔다가 다시와야 하나요?
영주권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과 얼굴의 사진을 찍습니다. 여권에 3개월짜리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없는 것이네요. 다시한번 영주권과 영권의 Expire Date를 확인해 보시고, 3개월짜리 도장이 어떤것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영주권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도장인지도 궁금하네요.
kas**** 님 답변
답변일12/24/2011 2:57:14 PM
13년 전에 발급 받은 영주권이기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영주권카드로 재발급 받으라는 통지의 목적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봅니다.
상기 "흠"님의 답글대로, 영주권 카드상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여권에 찍어 준 도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