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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황당한 사건에대해 어덯게 해야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공감0
조회2,643 작성일12/23/2011 3:51:54 PM
영주권 받은후 큰맘먹고 13년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한후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제 여권에 3개월짜리 도장을 찍어주면서 지문과 제 얼굴을 찍더군요.
저는 분명히 영주권과 여권을 같이 주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3개월 안에 한국갔다가 다시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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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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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3/2011 4:18:53 PM
이민국직원이 외국인에게 도장찍어주기를 즐기나보죠.
답변일 12/23/2011 6:16:42 PM
하하하하핳하ㅏㅑㅏㅏㅏㅏ 넘 황당하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일 12/23/2011 7:51:52 PM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변호사사서 sue 하세요.
답변일 12/23/2011 8:40:58 PM
영주권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과 얼굴의 사진을 찍습니다.
여권에 3개월짜리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없는 것이네요.
다시한번 영주권과 영권의 Expire Date를 확인해 보시고, 3개월짜리 도장이 어떤것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영주권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도장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일 12/24/2011 2:57:14 PM
13년 전에 발급 받은 영주권이기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영주권카드로 재발급 받으라는 통지의 목적으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봅니다.

상기 "흠"님의 답글대로, 영주권 카드상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여권에 찍어 준 도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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