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쯤 어떤사람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하고는 5만불이 넘는 돈을 가져갔읍니다. 지금까지 비밀이기때문에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아무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혼자서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서는 아무른 정보를 주지도 않고 있읍니다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라면 변호사와 저와 전화통하가 한번은 있어야 하지 않읍니까? 그 사람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것이 이치에 맛는 말인지요?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힐것 같읍니다 돈이라도 받아야 할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불법이라서 어디다가 함부로 애기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때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준다고 하고서는 아직도 주지도 않읍니다
제가 사기에 걸린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읍니다
또 문제는 그 사람이 제 서류를 다 카피해가지고 갔읍니다 그것도 걱정이고요 . 무슨 대책이 없는지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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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2/22/2011 11:07:51 AM
이런 글을 읽는 제3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연히 이민 사기 이지요. 당장 경찰이나 이민국에 신고하세요 그렇게라도 미국에 꼭 살아야 합니까? 삶의 질에 만족 하십니까?
k**h**** 님 답변
답변일12/22/2011 11:28:17 AM
이민사기에 당하신겁니다. 비밀리에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1000000% 사기입니다. 힘내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만드셔서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글 쓰신분이 잡혀가지 않습니다. 일단 영수증도 없으시니 증거로 제출할 것이 없으신것 같은데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통화내용 녹음이나 CCTV내용등 일단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경찰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세요.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시민권자 가족을 통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wi**** 님 답변
답변일12/23/2011 5:10:45 PM
음..........
물귀신 작전이 최고 입니다. 일단 소형 녹음기 몸안애 챙기시고 서류 빨리 라고 졸라서 돈달라고 하면 녹음하여 이민국에 고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