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2번 형을 받으셨고, 국세연체가 많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출국정지에 해당하실수도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시 거절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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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급 체납 기록까지는 비자 발급을 심사하는 영사가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이민법 상 CIMT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하지만, 웨이버가 승인되기 이전에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문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을 단기 방문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남편 분의 미국방문을 위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가 가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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