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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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