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들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은 받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초청인이 본인의 세금보고와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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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