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분들또한 I-485 를 별도로 신청하시며, 본인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시고 그에 따른 동반가족이므로, 해당 항목을 체크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주신청자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서, 동반가족분들이 영주권을 함께 받는것이므로, 배우자가 일을하여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실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