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6~8개월 체류를 원하시면 방문비자(B1/B2)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가족이민으로 부모초청을 하실수 없으며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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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