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부모 중 한 분의 자산을 재정보증시 사용할 수 있읍니다. 해외 소재 재산이라도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경우 순자산 가치가 재정 보증에 필요한 소득액의 5배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영주권자로 현재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2. 앞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5인 가족의 연방빈곤선 125%에 해당하는 액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가족과 친구분, 내년에 어머님까지 총 5명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