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이경원변호사님께 급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866 작성일12/31/2011 5:56:16 PM
안녕하세요 질문번호 5517번님의 글을읽고 질문드립니다 ,저희도 지금스폰서밑에4년을있었는데 비슷한업종에 급여는더많은 곳으로 옮겨도 되는지요 485는2007년에 접수되었고 WORKING PERMIT 도 3번쩨 연장한상태입니다 우선일자는 2006년12월,porting letter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012 12:16:51 PM
I-485의 pending중 이민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porting이란 제도입니다. I-485가 180일이상 pending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으로 sponsor를 옮기겠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직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민국에 서신을 보내시면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임금지불능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2 9:24:48 A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