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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ecured credit card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ge060**** 공감0
조회1,387 작성일12/30/2011 4:16:50 PM

현재 B1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얼마전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어카운을 오픈하러갔더니
secured credit card 라는 것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소셜없이 크레딧을 쌓을수있다는데
지금 그 카드를 만들고 나서가 문제인데
제가 아마 2달후면 불체가 될거갔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을 하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1년정도는 불체자의 신분으로 살거같은데요
불체자로 secured credit card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때 쌓인 크레딧이 소셜을 발급받은후에도 계속 유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괜히 그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혼인후 영주권신청이 들어갈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도 걱정이되네요....
조심스럽게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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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8:51:42 PM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사기로 카드를 발급받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돈을 은행에 Security로 예치하고 정상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신용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 불가 사유인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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