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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미혼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s**kfls**** 공감0
조회877 작성일12/28/2011 8:52:37 PM
안녕하세요

전 2004년 9월25일이최초접수일이구요
2007년3월에LC승인이났습니다
2007년7월I-140신청
2009년6월I-140승인
2010년12월 I-485접수
2011년3월 영주권받음
제아들은87년5월생입니다
2004년9월당시 아들나이17세입니다 2007년I-140신청시20세
2010년I-485신청시 AGE OUT으로 영주권못받음
2011년4월에영주권자미혼자녀I-130신청 11월에승인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우선일자로 재신청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재신청이가능한지요? 승인이되면우선일자가 언제인지요
답답해서 잠이안오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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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7:03:44 PM
아드님의 가족이민 우선순위 일자는 질문자님께서 아드님을 대상으로 I-130을 접수하신 2011년 4월입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이민 우선 순위 일자를 아드님의 가족이민 우선수위 일자로 바꿔주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로 업그레드 되면서 우선순위 일자가 약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니, 아드님께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미혼 자녀 자격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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