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3:37:32 PM 그럼 이민국에 가셔서 한국에 방문차 다녀온 일이 있다고 하면 임시 영주권자 확인용 해외 허가증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그 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미대사관에 가셔서 미영주권자 확인용를 7일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