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이민 사면안이 통과되어 불체와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해 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 청원에 소요되는 이민국 수수료는 현재 420불이고, 변호사비는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누님 가족의 경우 그 동안의 오랜 불체로 출국을 하시게 되면, 이후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