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서 성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처녀때 성이고 영주권은 남편성입니다. 여권만료일은 2019년입니다. 여권만료일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거주여권으로 꼭 바꿔야할까요?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제성옆에 괄호(남편성)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참고로 남편과 혼인신고는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처녀때 성(last name)으로 된 여권으로 미국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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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2/29/2011 8:44: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영주권자분들이 거주여권으로 바꾸지않고 일반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꿀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등 한국에 일이 있으신분들은 불편이 많기 때문 입니다. 일반 여권으로도 출입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