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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국민연금 과 미국연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ola6**** 공감0
조회2,675 작성일3/8/2021 9:27:55 PM
1 .한국 국민연금 대상자 입니다.60년생이며 16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자 입니다..(받는다면 $1,000정도임)
2.미국 에서 현재 7년째 세금보고중입니다.
--문의내용--
1.한국국민 연금을 먼저 미국이서 받을 수 있는지요?
2.그리고 3년뒤에 미국 연금을 또 받을수 있는지요?
3.한국 연금과 미국연금을 연계해서 받는게 좋을지요?
(이경우 한국기간+미국기간 을 합산하는지요)
@@영주권자 입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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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1 9:44:59 AM

안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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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21 9:46:09 AM
1.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제가 알기론 됩니다.
2. 미국 연금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10년이 안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합산하여 10년이 넘는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실 겁니다.
3. 수령자격이 되기 위해 연계를 하셔야 하지만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즉 미국은 7년 납입에 대한 연금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답변일 3/9/2021 11:06:20 AM
1- 국민 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 -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2- 40 근로 크레딧과 수급자격 연령 요건등이 충족이되면 미국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 .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으로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감액율이 적용되어
미국의 연금액이 감소되며. . .

3- 한국 연금과 미국연금을 연계 가능한 경우는 :
한국과 미국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양국으로부터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며. . .
답변일 3/9/2021 3:04:18 PM
1. 한국연금 : 60년생은 만62세 생일다음달부터 수령가능하며, 먼저 미국에서 한국연금을 만62세 이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2. 미국연금 : 40 크레딧이 되어야 수령자격이 되시므로, 한국연금을 만약 먼저 받게 되면 미국연금은 3년후 (현재 7년이라고 하셨으니) 단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미국연금을 지금받고 싶으시면, 한국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한국가입기간이 16년이시므로, 미국7년과 합하여 총 가입기간이 23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금받을 금액은 한국은 16/23, 미국은 7/23 비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3/9/2021 3:31:11 PM
정말감사합니다
답변일 3/9/2021 4:11:08 PM
한국 국민여금 62세 부터 먼저받고 있고...
미국연금은 3년뒤 40크레딧 되면 다시 미국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한국 과 미국 두나라에서 받아도 문제없카요?

바쁘신데 미안하고 감사합니더
답변일 3/9/2021 6:30:05 PM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 .

국민연금 납부 10 년 이상이면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s Benefit"의
미국과 한국 가입기간 연계 적용 대상이 아니며. . .

그리고 지금 미국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 .(disability 등의 경우 제외. . .)

국민연금 사이트로 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2/2021 11:50:47 AM
1> 한국연금 먼저 신청 :
질문하신분은 한국연금 수령자격 (10년이상)과 수급연령이 62세에 되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먼저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미국연금 : 한국연금 먼저 받게 되시면, 미국 조기연금 (62세부터 가능) 수급연령은 되시나, 미국연금은 7년째라 10년을 채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둘다 한꺼번에 받고 싶으시면 (한국 16+미국8년째 62세가 되실경우), 미국 조기연금신청 연령이 되시는 62세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미국 조기연금 신청가능한 62세대 16+8 = 24가 총 가입기간이 되시므로, 16/24 (한국비율) + 8/24 (미국비율)로 ~
답변일 3/13/2021 1:57:13 PM
많은 분들이 정확환 답변을 올려주었습니다.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첨언합니다.
1. 저는 몇년전부터 한국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고있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40 WORK CREDIT 미달로 내년에 신청가능
(저는 분리수령과 합산수령의 득실검토없이 한국에서 원화자금이 필요하여 조기노연금을 수령)
국민연금은 조기에(62새가 되기전에 최대5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수급시기가 되었어도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 조기연수령시 정상 연금수령액을 연6% 할인하여 지급하고, 연기 수령시는 연7%를 가산하여 지급(월할가능)
결국 개인적 자금소요를 감안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 원화 또는 달러화로 자금이체수령가능
2. 미국에서도 연금수령 신청(국제협력본부 문의) 가능, 또 매년(생일 속한 분기의 둘째달) <국민연금수급권확인서> 제출
첨부서류 1)여권 또는 본국신분증사본 2)세금신고서,Utility Bill 중 1개 3)부양가족연금 대상자(부모,배우자의 부모 가능)있는 경우 가족관계서류가 추가 필요
*국민연금 웹사이트 www.nps.go.kr에서 연금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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