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신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세 넘으셔서 본인을 초청하시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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