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신후 다시 신청하신다면, 처음 신청하시는 방법과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해당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시간이 소요되고,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노동허가, I-140,I-485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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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