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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 준비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12**** 공감0
조회1,039 작성일1/5/2012 10:52:25 AM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미국대학 박사과정으로의 유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1.2010년 겨울,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2011년 1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그리고 지금,
2012년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
미국 내 여러 곳의 주립대학교에 apply 한 상태입니다.

3.미국 대학으로부터 admission 을 받는다면,
저의 배우자(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2012년 7월 경 미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질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제가 가고자 하는 state를 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미국 대학으로부터 admission 을 받은 후,
그 대학이 속한 주(state)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conditional 영주권을 발급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저와 배우자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3-4월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합격이 확정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2012년 7월에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거주하고자 하는 state 중 어느 한 곳을 정하여,
미리 영주권 신청을 하여 심사 기간 동안,
제가 진학할 학교가 결정되면, 거주 희망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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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5/2012 12:40: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비자(K-3)를 시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에 먼저 와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할 경우 결혼 후 부부간의 떨어져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beneficiary)가 수속을 밟아 미국에 오려면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보다 좀더 일찍 미국에 오고 싶을 경우 약혼자 비자(fiancee visa:K-1)처럼 결혼한 배우자도 K-3비자를 신청해 수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결혼수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절반정도 단축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려면 4개월에서 10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약혼자보다 부부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 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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