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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재 입국때 항상 2차 검사 받아요.ㅠ

지역Virginia 아이디d**gil6**** 공감0
조회5,079 작성일1/4/2012 7:59:58 PM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동생이 살고 있어 일년에 한두번씨
캐나다로 3박4씩 다녀오곤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국경에서 계속 2차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차 심사대 가면 별 질문없이 얼굴 보고 영주권 보고
여권보고 그리고는 가라고 하면서 영주권과 여권를 줍니다
혹 제가 이민국 가서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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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5/2012 2:21:18 PM
이유없이 2차 검문에 걸리시고, 해외 여행시 여러가지 불편함이 따르시는 경우Traveler's Redress Inquiry Program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부 웹싸이트 http://www.dhs.gov/files/programs/gc_1169673653081.shtm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6/2012 6:13:01 PM
국토안보부의 산하에 이민국(USCIS), 국경관리국(CBP), 그리고 수사국(ICE)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업무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안은 입국시 심사를 담당하는 CBP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민국에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TRIP이라 하여, 국토안보부의 차원에서 입국심사시 특별한 이유없이 이차심사를 겪어 문제가 되는 분들의 소원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심사에도 2단계가 있습니다. 입국시, 심사창구에서 LA공항의 경우 hall 우측에 있는 곳으로 안내되어 1단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으면 입국조치가 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쪽의 hall로 들어가 다시 2단계의 신원조회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면, 옆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입국거절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감옥같은 시설도 있지만, 이곳에 감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2차심사의 1단계에서 입국조치가 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동명이인의 사람에 의한 범죄기록이 전산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name중 이씨와 김씨 그리고 First Name에 Young, Soo, Won과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이인 또는 유사이름 case라면, TRIP을 통해, Washington DC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 또는 유사이름의 범죄기록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본인의 자료상 이 범죄경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산상에 부기하여 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DHS에서 TRIP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므로, 향후 여행계획이 있으면 그 이전에 신청을 하여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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