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며 미국시민권자와 약 한 달전에 한국에서 결혼식 및 구청에 혼인신고도 마쳣습니다. 방문비자로 3 달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서류가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 통상 영주권 신청때 한국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할때 가족증명서에 부부이름이 모두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안을지.....문제가 되진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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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답변일1/3/2012 3:56:53 AM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혼인 신고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요즘은 또 규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위 전문가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은 한국의 호적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결혼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난 직후 즉시에 미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사관 발행의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혹시 한국의 호적서류 만으로 이민국에서 인정해 줄 것인지? 저는 아직 그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