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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를 가지고서 형제초청신청할수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공감0
조회1,336 작성일1/2/2012 9:17:4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e-2 비자를 가지고 이곳에서 4년째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있읍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주권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민권자인 형에게 형제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형제초청 전까지는 계속 e-2 비자를 갱신해가려하고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형님은 40세후반이고, 저는 40세 중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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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2012 9:00: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형제가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초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가족이민은 시간만 지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고객에게 시민권 형제 초청을 해 놓으시라고 권하면 수속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거절하시는분도 있으신데 몇년후 다시 찾아와 그때 신청하지 않으신걸 후회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법이 바끨수도 있는만큼 이민의사가 없는 형제라도 신청해 놓으면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수 있습니다.신청해 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2를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3/2012 10:13:48 AM
E-2는 비이민비자/신분이지만,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취득 또는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F 등 다른 비이민비자/신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2 8:38:38 AM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초청은 12년 정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동안 불체 기록이 있어도 안됩니다.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현재의 비지니스를 근거로 영주권 신청하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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