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을 접수하셨으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것 입니다.
귀하의 영주권신청 케이스가 거절될 확률이 높으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고 가족이민등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되면 체류신분을 우지하지 않아도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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