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을 가셔야 할 상황이 생기셨습니다. 영주권 신청 우선 순위 날짜는 2003년 3월 이고 한 3년 전 즈음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체 현상 때문인지 아직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들어가셔야 할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시면 방문 비자라던가 미국을 재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 안하고 여행 증명서를 1년 받아서 가시면 1년 내내 한국에 계셔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3/2012 2:52: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나가시게 하십시요.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내에 체류는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3/2012 8:46:06 AM
영주권이 곧 나올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발부 받아 나가시게 하십시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이 나오면 메일로 보내시고 입국시 둘 다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1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다 입국하면 입국시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 만 했든 각종기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