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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딸아이의 영주권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j**ung6**** 공감0
조회1,251 작성일1/2/2012 6:27:13 AM
딸아이가 2013년에 21세로 Age-out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
2007년 8월 안사람(RN)자격으로 I765와 I485를 접수했습니다.

I765)
Received date: August 16,2007
Notice date: October 13,2007

I485)
Notice date: November 2,2007
Biometrics date: November 30,2007

딸아이는 현재 대학 2학년이며, 생일은 92년 2월 6일생입니다.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I20로 F1바자로 바꿔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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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012 9:12: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수속이 길어지면서 21세를 초과해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맞았으나 함께 신청한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이른바 Age out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가 21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 주려고 시행된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부모들이 I-485를 접수했을 때 자녀의 실제나이에서 이민페티션(I-130, I-140)의 수속기간을 빼주고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할 때 21세 4개월로 연령을 초과했으나 I-140 수속기간이 5개월 이었다면 이를 뺀 이민나이가 20세 11개월이므로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Age out 되지 않고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자녀는 21세이전에 I-485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2 10:01:51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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