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수속이 길어지면서 21세를 초과해 부모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맞았으나 함께 신청한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이른바 Age out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동반자녀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가 21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 주려고 시행된 법이 아동신분보호법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부모들이 I-485를 접수했을 때 자녀의 실제나이에서 이민페티션(I-130, I-140)의 수속기간을 빼주고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할 때 21세 4개월로 연령을 초과했으나 I-140 수속기간이 5개월 이었다면 이를 뺀 이민나이가 20세 11개월이므로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Age out 되지 않고 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분의 자녀는 21세이전에 I-485를 접수하셨기 때문에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