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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펜딩중 워크퍼밋 연장 문의입니다

지역Hawaii 아이디k**akau**** 공감0
조회2,082 작성일1/1/2012 11:56:04 AM
먼저.. 아무 댓가도 없이 큰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 많은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i360이 승인되고 현재 i485가 펜딩중인 비성직자입니다.
워크퍼밋이 2012년 1월 6일부로 expire되는데,
깜빡 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 31일에야 연장 신청서(i765 form)를 express mail로 보냈습니다.

다음주면 워크퍼밋이 expire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일하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계속 check을 받으며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워크퍼밋은 받아놓기만 하고 다른 곳에 쓴 적은 없습니다.
그냥 485가 진행중인 종교기관에서 쭈욱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R2로 와서 함께 i485가 진행중인 배우자에 대한 것입니다.
제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이용해서 회사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배우자의 워크퍼밋도 2012년 1월 6일부로 expire되는데,
워크퍼밋 연장 승인이 될 때까지는
1월 6일 이후로 급여 check을 받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워크퍼밋은 승인되기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6일 이후로 저와 제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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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2012 2:43: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이 없이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것 입니다. 그렇지만 워킹퍼밋 연장의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이되므로 일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2 9:28:10 P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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