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로 이직을 한 사실은 '혼인영주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영주권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 신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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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로 이직을 한 사실은 '혼인영주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영주권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 신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EAD 카드가 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며, 다만 EAD 카드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받으신 것이므로, 만약에 거절이 된다면, 기존 E2 비자로 일하던 직장을 받으신 EAD 카드로 옮기는것으로 인하여서, E-2 비자를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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