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파양절차를 하여서,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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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