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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dd신청과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J**h52**** 공감0
조회2,109 작성일3/10/2021 7:31:52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이민비자인데
계속텍스보고를 하고있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문닫아서 쉬고 있는데
EDD신청과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는데
나중에 영주권신청 인터뷰에서 문제되고 받기가 힘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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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1/2021 9:36:28 AM

EDD 혜택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public benefit)으로 볼 수 없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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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21 10:02:04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하셔서 실업수당 자격이 되신다면, 해당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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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21 8:27:51 PM
실업수당은 공적부조가 아니라서 영주권신청과 관계는 없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시에 합법적 노동신분인지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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