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6 8:16:37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부모님의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아버님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의 재직관련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스폰서 업체에 연락하셔서 해고관련 통지서나 재정빈약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10/2016 8:51:06 AM 시민권 인터뷰 할 때 '행당자의 자녀'에게는 행당자가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약 물어 본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민관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답을 확인 해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언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답이 가능합니다. 글로 남길 수 없는 방법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이 케이스에 대한 가능한 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