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0에 은퇴하고 아내가 68세까지 자신의 연금수령하지 않고 기다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70세에 받을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아니면 저의 원래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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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늘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66세이고 아내는 64세입니다 저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는 기본 40
크레딧만을 겨우 채웠기에 연금 액이 아주 적으며 제 연금의 반을 수령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70에 은퇴하고 아내가 68세까지 자신의 연금수령하지 않고 기다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70세에 받을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아니면 저의 원래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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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0에 은퇴하고 아내가 68세까지 자신의 연금수령하지 않고 기다려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제가 70세에 받을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 아니면 저의 원래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정상 은퇴 나이인 66세에 받을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1. '아내는 기본 40 크레딧을 채웠기에 연금 액이 아주 적으며 제 연금의 반을 . . .'
2. 남편은 남편 본인의 은퇴 연금 신청을 안하고,
3. 아내 근로기록에 의한 아내의 은퇴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적을 경우,
윗글에 관하여 가장 좋아 보이는 시나리오는;
아내는 아내의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FRA)에
아내의 근로기록에 의한 아내자신의 은퇴연금을 신청하여 (62세 부터 신청 가능 하지만. . .) 수령하고 있다가,
남편이 남편본인의 근로 크렛딧으로 남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하게 될때,
아내의 연금은 더 높은 배우자 혜택 (고소득자의 FRA 금액의 50 % 의 배우자 혜택은 신청인의 FRA 에 신청할때 50% 전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으로 조정이 되며 (둘중 높은 금액의 혜택 한가지만). . .
사회 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2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통화 가능 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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