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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과 노동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y**ee4**** 공감0
조회1,913 작성일11/10/2011 9:17:16 PM
리셉션겸 매니저로 가게에서 일을했는데요, 시간이 좀 길었어요. 한주에 50시간이 넘었어요. 이럴경우 오버타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넣어도 상관은 없나요?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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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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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0/2011 9:30:36 PM
일주일에 40시간이넘으면 over time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8시간이넘으면 1,5배로 계산해서 paid해야합니다
원글님께서 일주일에 50시간넘게 일하셨으면 노동청에 클레임하실수잇읍니다
답변일 11/11/2011 9:10:23 AM
크레임을 할 수 있지만 오너와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가요
답변일 11/11/2011 4:53:31 PM
가장 좋은 것은 오너와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클레임해야겠지요.
답변일 11/11/2011 4:58:24 PM
하루에 아침 15분 점심 30분 빼야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시간을 빼거든요. 뉴져지도 그런지 먼저 확인하세요.
답변일 11/12/2011 4:12:03 PM
말로해서 될 오너는 오버타임 잘 챙겨줬죠. 구냥 법으로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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