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2년이상 실제 거주하던 집이면, 올해 판매한 양도소득 중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이후 67,900불까지는 Capital gain tax가 "0"입니다.
Green card를 받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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