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수입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만 증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정보증인의 통장잔고이므로, 신청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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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