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초청시에는 동생분만 초청을 하시는 것이고, 후에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동반가족들이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지금은 동생분의 여권사진, 여권사본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범죄사실 증명서의 경우, 이민비자 신청시 필요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