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새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분실 신고한 영주권의 효력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날 영주권은 본인의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ID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