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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신청시 주계약자인 남편은 당연히 살아있는데 자녀는 나이가 21세 지나서

지역Korea 아이디s**shee**** 공감0
조회688 작성일1/11/2012 11:13: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민비자는 미대사관에 살아있는데 주계약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은 살아있고 나머지 자녀는 이민비자 연기중에 21세가 지났습니다. 자녀동반비자가 나올련는지요 미대사관측에 연기신청중에 레터가 큰애한테는 안왔는데 동반심사를 받으면 비자가 나올 가능이 있는지요 다시한번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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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7:48:1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은후 2년을 연기한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를 경험해 보지는 못햇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I-485)접수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 미만일경우 영주권을 언제 받는것과 상관앖이 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대사관 이민비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2 11:18:02 PM
김유진변호사님 매번 신속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가운데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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