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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공감0
조회664 작성일1/11/2012 12:30:42 PM
F 1 visa 로 학교 마치고 1년 OPT 가 2011, August 2 에 끝난 상황에서 결혼식은 돌아오는 April 27 이지만 신분유지 관계 때문에 2011,July 29 에 혼인신고후 12 월 초에 485 apply 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잘몰라서 임시 영주권이 빨리 나로는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것 같네요.

1>
문제는 결혼후 honeymoon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듯 싶어 보니깐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이란것이 있던데요, 거기보면 여랭 출발일 기입안이 있던데 아직 확정됀 날이 없는데(5월 중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2>
그리고 여행후 재입국후 가을 쯤에 친구 결혼식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려하는데 그렇게 돼면 만약 그때 당시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았을 시에도 다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apply 해야하나요?

3> 임시 영주권 발급 2년후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해외에 나갈때 마다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을 apply 해야한다거나 무슨 permit같은걸 매번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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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1:55: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정은 꼭 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정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행증명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의 여행에 필요한것 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여행증명은 더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임시영주권과 여권만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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