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70세 어머님! (오바마재입국금지면제행정조치)

지역Florida 아이디y**r6**** 공감0
조회2,404 작성일1/11/2012 12:26:40 PM
올해 73세 영주권자인 어머님이 내년 시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아직 저는 유학생 신분이고 아무런 대책없이 학교만 다니고 있읍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 하시면 이번 오바마 재입국 면제 행정조치에서 40세인

제가(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중 21세 미만 미혼자녀만 수혜를 볼수 있다던데..





다시말씀드려서 이번 행정조치가 시행되고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 하시면

미국에서 제가(현재 학생비자) 영주권신청이 가능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02: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오바마 재입국 면제 행정조치로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게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분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로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 이민법에의해 6개월이상 불법체류자는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은 반듯이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하게되어 있는데 이반 조치로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된것 입니다. 미국내에서 승인을 받은후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것 입니다.

귀하의경우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불법신분이 된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합법신분을 유지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게 더 유리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