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만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982**** 공감0
조회7,016 작성일1/11/2012 10:44:08 AM
영주권 갱신관련 질문드림니다
제 자녀가 2월에 만기가 되고 또 만14세가 되어
갱신을 하려는데 지문날인도 같이 해야합니다
지문 등록은 만14세 되기전에 신청을 받지 않던데요
그러면 만14세까지 기다렸다가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요
5월달에 졸업여행을 퀘벡(캐나다)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지문 날인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되서 일찍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11:29:10 AM
14세 전후로 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미 발급된 영주권 갱신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상 14세 생일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영주권 갱신 신청서인 Form I-90을 증빙서류,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4세 생일이 된 지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만 16세 이후에도 유효하다면 접수비를 면제받고 지문날인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자녀분의 경우 올 2월 달에 영주권이 만기되므로 지문날인비 및 이민국 접수비를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2월 달에 14세 생일이 된다고 했을 때 졸업여행을 가는 5월달까지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보통 처리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럴 경우, 일단 접수 후 지문을 찍으시고 캐나다에서 미국에 입국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과 영주권 갱신 접수증, 지문날인 확인서를 보여줌으로써 규정에 따라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고, 지금 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 자격 자체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때론 접수 후 이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 시기가 졸업여행을 가는 시기와 겹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