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곧바로 스폰서 업체에서 떠난 경우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할때 예전 세금 보고서를 가져오라든가, 과거에 일한 직장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폰서 업체에서 곧바로 떠난것을 알게 되면, 정말 영원한 직장으로 생각하고 영주권 수속을 한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일할 생각없이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간 일하는척 하다가 그만 둔것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기라고 보는것입니다.
1년정도 일하시는게 가장 안전하지만 어려우시다면 6개월이라도 채우시길 권 합니다. 일을 안한다고 당장 영주권이 취소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면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