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출국할겨우 영주권 신청이 취소됩니다. 나가실려면 여행증명서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국해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디겠습니다. 주의하실점은 무비자 입국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목적의 방문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도 무비자 입국시 소지하지 마시고 우펀으로 보내시는게 안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실경우 변호사 비용은 1,000불 입니다.